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5:56
특허가 막는다, Web3의 회색지대 아이픽스 심찬 변리사 인터뷰
이윤호 기자admin@blockchainseoul.com
심찬
대표 변리사

전기전자 특허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심찬 공동대표 변리사는 국내외 기업의 특허 출원, 소송, 컨설팅을 수행해온 지식재산 전문가다.
최근 블록체인, AI,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특허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서울은 심찬 변리사를 만나 Web3 시대 지식재산의 핵심 쟁점과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을 들어봤다.
Q. 간단한 소개와 현재 아이픽스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설명해주시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변리사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로 18년차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공동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고요. 전공이 전기전자 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IoT, 소프트웨어,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IT 기술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국내 출원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해외 특허 프로세큐션, 심판, 침해 분석, 그리고 기업의 IP 전략 자문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Q. 전기전자 특허 중심의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산업 변화는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체감한 것은 기술 개발 속도 자체가 전 분야에서 확연히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변리사 초년 시절만 해도 규칙 기반 알고리즘 중심의 첨단 산업이 주를 이뤘는데, 머신러닝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더니 최근에는 LLM을 필두로 한 AI가 완전히 게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더 이상 하나의 '특허 대상 기술'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 분석, 특허 분석, 기존 기술의 개량 과정까지 AI가 전반적인 도구로 녹아들어 있고, 변리사로서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Q.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IP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상표 분쟁인데, 특히 AI와 블록체인 영역이 겹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충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AI 토큰을 둘러싼 상표 분쟁처럼, 짧은 약칭을 두고 양쪽이 모두 선사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둘째는 NFT와 연관된 저작권, 상표권 분쟁입니다. 에르메스 메타버킨 사건이나 Yuga Labs 사건처럼 현실 브랜드의 무단 차용, 디지털 복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간 권리 귀속 문제가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가 특허 쪽인데, 블록체인은 코어 프로토콜이 오픈소스 기반이다 보니 이른바 패턴트 트롤들이 주변 응용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특허를 선점한 뒤 실시 기업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스마트컨트랙트, 토큰 구조 같은 요소도 특허로 보호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와 '잘 받는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 자체를 추상적 아이디어 수준으로 청구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기 쉽습니다.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로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졌고, 한국도 결국 기술적 과제와 기술적 해결수단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접근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한 거래 검증 메커니즘', '합의 알고리즘의 구체적 개선', '토큰 발행, 소각, 분배 과정의 특정 아키텍처' 같이 기술적 구현을 구체화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토큰 구조도 단순한 이코노믹스 설계는 어렵지만, 이중 검증 구조나 오라클 연동, 크로스체인 브리지 방식 같은 기술적 메커니즘은 충분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NFT,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초기에는 'NFT를 샀으니까 저작권도 샀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이 많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법원 판결들이 누적되면서 기본 원칙이 점차 정리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NFT 소유는 토큰에 대한 권리일 뿐, 저작권은 별도 양도 약정이 없는 한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점이 글로벌하게 재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브랜드 노출, AI 생성물의 트레이드 드레스 복제, 실제 명품을 모사한 가상 상품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Nice 분류에 가상상품, NFT 카테고리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Class 9, 35, 41에 선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IP 법제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과 '전용 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각국에서 공존하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Q. Web3 산업에서 IP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Web2 시절에는 IP가 기업 가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면, Web3에서는 IP가 브랜드 신뢰, 커뮤니티, 토큰 가치와 직접 연결되는 인프라성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큰은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의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가 형성되는데, 상표 분쟁 하나가 터지면 그 신뢰가 며칠 만에 무너지고 토큰 시세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실제로 AI, 블록체인 관련 상표 분쟁이 시가총액에 수천억 원 단위의 영향을 미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고요. 특허의 경우도 수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핵심 기술에 대한 '방어 가능한 권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M&A와 후속 투자 단계의 밸류에이션에 직접 반영되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Q. 투자 관점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프로젝트 평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전통 VC는 물론이고 Web3 전문 펀드들도 이제 듀딜리전스 단계에서 백서, 토크노믹스 검토와 별개로 IP 포트폴리오를 따로 들여다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기술이 자사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 타사 특허의 침해 리스크는 없는지, 창업 초기 단계의 공동 발명자나 전 직원이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합성은 지켜졌는지를 다 살펴봅니다. 반대로 특허가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가 유사 기술로 특허를 선점했을 경우 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이 리스크로 계산되죠. 제가 실제로 자문하면서 본 사례 중에도, 핵심 기능에 대한 특허 한두 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 단가 조정이나 딜 성사 여부를 가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Q.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IP 기반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IP가 '법적 방패'에서 '성장 레버리지'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국면입니다.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2024년에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디지털 통신, 반도체, AI 분야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업 간 경쟁도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느냐'에서 '얼마나 전략적 위치의 특허를 가졌느냐'로 질적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동시에 미국, EU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혁신 인센티브 구조를 일부 후퇴시키려는 논의가 있고, 중국은 자국 내 IP 생태계를 빠르게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IP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은 출원 절대량은 많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행사 가능한 '전략 특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봅니다.
Q. 초기 Web3 스타트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특허 전략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백서를 공개하기 전에' 최소한의 특허 출원을 해두셔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백서나 깃허브 공개 이후에 특허를 생각하시는데, 그 순간 신규성이 날아갑니다. 둘째, 청구항을 상위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구현 요소' 단위로 쪼개서 출원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같은 막연한 청구 범위는 등록도 어렵고 나중에 회피설계도 너무 쉽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지갑 아키텍처, 크로스체인 브리지, 토큰 이동 메커니즘처럼 차별화된 기술 요소들을 독립된 권리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핵심 시장 국가에 PCT나 개별 출원을 통해 권리를 분산해두셔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국경을 신경 쓰지 않지만 특허는 철저히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에만 있으면 해외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Q. 특허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프로젝트와 IP 중심 전략을 가진 프로젝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초기 1~2년의 스피드만 보면 특허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특성상 공개하고, 빨리 배포하고, 커뮤니티를 모으는 게 성장 공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순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경쟁자가 동일 기능을 그대로 복제해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비슷한 기술로 특허를 먼저 받아놓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IP 중심 전략을 취한 프로젝트는 초기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시리즈 B 이후나 M&A 단계에서 기업 가치가 훨씬 탄탄하게 인정받습니다. 결국 '빠른 성장'과 'IP 전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예요. 초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핵심 기술 몇 건만 잘 출원해두셔도 성장 속도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Q. 해외 진출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IP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세 축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상표 리스크입니다. 서비스명, 토큰명, 로고가 진출국에서 이미 선점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EU, 중국은 각각 상표 시스템과 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둘째는 특허 침해 리스크, 이른바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입니다. 블록체인은 IBM, Alibaba, Coinbase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미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놓은 상태라 무심코 뛰어들었다가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셋째는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맞물린 IP 리스크입니다. EU GDPR, 미국 주별 법규, 중국 데이터 보안법 등이 제품 아키텍처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이는 특허청구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진출 6개월 전부터 이 세 가지를 병렬로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Q. AI + 블록체인 결합 기술에서 향후 특허 분쟁이 많이 발생할 영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제가 주목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AI 모델이 온체인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스마트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예컨대 AI가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스마트컨트랙트가 합의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같은 것이죠. 둘째, 분산 AI 학습과 연합학습에서의 데이터 출처 증명, 모델 가중치의 온체인 기록 같은 프로비넌스(provenance) 기술. 셋째, AI 생성 콘텐츠의 NFT화, 저작권 귀속, 오리지널리티 검증 메커니즘. 넷째, AI 에이전트가 토큰을 운용하고 DAO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자율 에이전트 인프라. 이 네 영역은 이미 IBM, OpenAI, 주요 Web3 재단들이 선행 특허를 쌓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2~3년 안에 본격적인 침해 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데이터, 알고리즘, 토큰 구조 중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는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으로 보호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토큰 구조는 이코노믹스 설계가 많이 섞여 있어서 특허적 기술성을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반면 알고리즘, 특히 합의 메커니즘, 학습 방법, 검증 로직,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 같은 요소는 구체적으로 청구항을 잘 설계하면 가장 확실한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고, 경쟁자가 우회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을 단독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 장치, 방법 단위로 복층 방어막을 만드는 게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결국 데이터는 영업비밀과 계약, 알고리즘은 특허, 토큰 구조와 브랜드는 상표와 저작권을 조합해서 'IP 믹스'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봅니다.
Q. 현재 한국에서 블록체인 IP 관련 법적 공백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크게 느끼는 공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규제 측면은 윤곽이 잡혔지만, 블록체인 관련 '기술적 IP'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의 성립, 효력, 온체인 증거의 법정 채택 기준 같은 부분은 판례가 축적되는 중이죠. 둘째, NFT가 저작권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 특히 구매자와 창작자 사이의 권리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판례가 쌓이며 정리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고요. 셋째, DAO와 같은 탈중앙화 조직의 법인격 문제입니다. IP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권리 행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공백들은 입법보다 판례로 먼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규제보다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창업자 자신이 '이 기술은 오픈소스니까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상의 리스크입니다. 실제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마다 조건이 다르고, 특정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후속 소송에 무방비가 됩니다. 둘째는 공동창업자, 초기 개발자의 권리 귀속 문제입니다. 스톡옵션이나 지분 계약은 챙기면서도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 계약을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몇 년 뒤 공동 발명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투자 유치나 M&A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터지면 규제 이슈보다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리스크의 본질이죠.

Q. 블록체인 업계 창업자와 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조언이 있다면요?
[창업자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허는 '성공하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준비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특허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공동창업자, 외주 개발자와의 특허받을 권리 양도 계약을 문서로 남기시고, 핵심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하는지 FTO 분석을 꼭 받아보시고, 백서 공개 전에 핵심 기술부터 출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라는 식의 모호한 아이디어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개발한 세부 요소들—합의 방식, 지갑 구조, 데이터 검증 로직, 토큰 이동 메커니즘 같은—각각에 대해 독립된 권리로 보호받으셔야 사업 경쟁력이 진짜로 확보됩니다. 특허 한 건의 권리 범위는 여러분이 만든 가치의 범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업계 투자를 고려하실 때, 특허 관점에서는 네 가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양보다 질'입니다. 특허 건수 자체보다 핵심 기능에 대한 청구항의 구체성과 방어 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변리사의 간단한 독립청구항 분석만으로도 실제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리 귀속이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공동창업자, 퇴사한 개발자, 외주 용역과의 권리 양도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FTO 리스크, 즉 해당 프로젝트가 대형 플레이어의 기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를 꼭 검토하세요. 사업이 잘될수록 이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넷째, 상표 포트폴리오도 함께 보세요. 특히 Web3에서는 브랜드와 토큰 이름이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요 국가에서 상표가 선점되어 있거나 분쟁 중이면 그 자체가 투자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재무제표만큼이나 프로젝트의 장기 생존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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