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6일 일요일 17:19
이자·배당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절세 전략은?
구선 기자koo@daum.net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테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소득세 제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그대로 반영된다.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증가가 곧바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비례한 건보료를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의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가 종료되며 건보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세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산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당금이나 이자 지급 시기가 다른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연도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무엇보다 ISA에서 발생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수익은 건보료 산정 기준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 계좌로 자산을 옮기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 계좌들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은 당장 과세되지 않고, 훗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현재 제도로는 연금 수령액 역시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해 명의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소득을 가족 단위로 쪼개어 가구원 개개인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아래로 맞추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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