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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수요일 02:39

일본, 부동산 암호화폐 거래 경고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자금세탁 위험 지적…AML 규제 확대

일본, 부동산 암호화폐 거래 경고

일본 당국이 부동산 거래에서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일본 금융청(FSA)은 국토교통성, 경찰청, 재무성과 협력해 공동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FSA는 “암호화폐는 국경 간 즉시 이전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부동산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범죄 자금 은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고액 자금이 오가는 구조적 특성상 자금세탁에 취약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빠른 이동성이 결합될 경우, 자금 추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개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KYC)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거래라도 기존 은행권과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던스를 두고 암호화폐 규제가 금융권을 넘어 실물 자산 시장까지 확장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고가 자산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는 글로벌 투자자 유입과 거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활용 확대와 금융 범죄 방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일본의 규제 방향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원빈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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