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수요일 05:47
'전환할게요' 한마디면 보험료 할인?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보험사 먼저 안내…보장 그대로 보험료 할인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없이 지냈다면 기존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할인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 할인 유형까지 선택해야 했다. 제도를 몰라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무사고 계약자 에게 먼저 할인 가능 사실을 안내한다. 문자 뿐 아니라 전화·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신청도 간편해진다. 모바일이나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안내 받은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할인 조건 선택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전환 유형을 적용한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 폭도 커진다. 일부 상품은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시 45.9%까지 할인된다. 다만 보험사와 상품마다 무사고 기준과 할인율은 다르다.
2026년 5월 말 기준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가입 계약은 1,081만건 이다. 하지만 가입 후 1년이 지난 657만건 가운데 실제 할인을 받는 계약은 116만건,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사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2027년 1월까지 전산 시스템과 약관 정비도 마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새 보험 가입이나 기존 보험 해지를 고민한다면 먼저 현재 보험이 무사고 계약 전환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인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되지 않는다.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 받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자세한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 내용과 보험 회사 별 대상 상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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