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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목요일 21:08

베트남, 디지털자산 별도 규제 체계 검토…국제금융센터 육성 병행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금융 현대화·글로벌 시장 통합 추진…호찌민·다낭서 디지털 금융 기반 확대

베트남, 디지털자산 별도 규제 체계 검토…국제금융센터 육성 병행

베트남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을 검토하며 금융시장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을 확대하는 개혁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다.

CME그룹이 운영하는 금융·경제 매체 오픈마켓츠는 지난 6일 공개한 분석에서 베트남이 금융 시스템 현대화와 글로벌 시장 통합을 위한 개혁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츠에 따르면 지난 7월 서명된 총리 결정 제1413/QD-TTg호는 은행 대출에 집중된 자금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주식·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 검토, 계좌 개설과 외환 절차 간소화,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디지털자산 별도 규제 체계 검토는 이러한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 소개됐다.

국제금융센터 조성도 병행되고 있다.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다낭을 연결하는 ‘하나의 센터, 두 개의 거점’ 모델은 기본적인 제도·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거래와 자본 유입을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두 도시의 운영기관이 제안한 우선 금융상품에는 투자펀드·자산운용, 실물자산 기반 암호자산, 국제 탄소배출권, 상품 파생거래, 금융기술, 센터 내 채권 등이 포함됐다.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실물경제와 연계된 상품을 중심으로 초기 거래를 형성한다는 방향이다.

다만 이번 별도 규제 체계 검토를 암호화폐 거래의 전면 자유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베트남은 이미 정부 결의 제05/2025/NQ-CP호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의 시범 운영과 허가 사업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이 지난 6일 공개한 재무부 답변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비허가 사업자 이용 거래에 대한 제재는 첫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적용되는 구조다.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정책을 종합하면 베트남은 허가·감독 체계를 바탕으로 암호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상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별도 규제 체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존 시범 제도와의 관계가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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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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