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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금요일 03:08

태국, 비트코인·이더 ETF 길 여는 규정 확정

코인텔레그래프

태국, 비트코인·이더 ETF 길 여는 규정 확정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목요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태국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로 제한된다.

규제 당국은 말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 발효된다. 가상자산 ETF는 태국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도록 상장돼야 한다. 예탁증서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 ETF 연계 상품은 초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태국 브로커는 기관 및 초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가 해외 가상자산 ETF에 투자하도록 지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마련된 사례를 이미 본 바 있습니다.” 비트쿱 그룹의 공동 창업자 아타끄릿 침팔리불은 목요일 Money and Banking에 전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태국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연다. SEC는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가 태국에서 설정된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했다. 이전에는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관련 기사: 태국 SEC, 규제된 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개인 투자자 접근 허용안 제시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브로커가 가상자산 ETF 매입을 위한 마진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펀드 자산을 SEC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투자자는 거래 전에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위험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ETF는 투자하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투자 수단으로 운용돼야 한다. 각 회계연도 동안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순익스포저를 순자산가치의 평균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SEC는 4월과 5월 제안된 원칙에 대해, 8월과 9월에는 초안 규정에 대해의견을 수렴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제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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