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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수익 22% 과세…민주당 민병덕의원 “준비부터 해야”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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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22% NTS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민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해외 거래자료 CARF를 통한 국제 정보교환이 시작되더라도 국가별 참여 시점과 실제 자료 확보 시점에 차이가 있어 국내·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② 손실 이월공제 첫해 -1,000만원 다음 해 +1,000만원 → 누적 손익 0원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민 의원은 최소 5년 손실 이월공제를 제안했습니다. 매일경제 ③ 취득가액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등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것인지도 과세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 BlockchainSeoul INSIGHT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코인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가 아닙니다. 쟁점이 과세할 것인가 → 어떻게 공정하게 과세할 것인가 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직 유예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 기준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실제 일정이 변경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NTS #코인과세 #가상자산과세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Web3 #블록체인서울 #blockchai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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