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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06:47

리투아니아, 가상자산 이용자 정보 보고 규정 개정…EU 조세 투명성 기준 반영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개인·법인 보고 대상과 고객확인 기준 명확화…DAC8 기반 정보 교환 준비

리투아니아, 가상자산 이용자 정보 보고 규정 개정…EU 조세 투명성 기준 반영

리투아니아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자 정보 보고 규정을 정비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조세 정보 교환 체계에 맞춰 보고 대상과 고객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리투아니아 국세청(VMI)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24일 명령 ‘VA-63’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정보 제출 절차를 개정했다.

개정 대상은 2025년 12월 마련된 보고 규정으로, EU 조세행정협력지침의 여덟 번째 개정안인 DAC8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 보고 대상자와 보고 대상 이용자의 정의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자가 어떤 고객을 보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고객과 사업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도 수정됐다.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고객 확인 자료의 신뢰성 요건도 조정됐다. 데이터를 제출하는 정보시스템을 명시하고 EU 지침의 공식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 등 기술적·편집상 변경도 함께 이뤄졌다.

DAC8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EU 회원국 세무당국 간에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제도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고객확인과 보고 규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 체계인 CARF를 기반으로 한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정보를 확보해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고객의 신원과 세법상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보고 대상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정보에는 가상자산별 매입·매도 금액과 이전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등 거래 관련 수치가 포함된다.

DAC8에 따른 첫 보고 대상 연도는 2026년이다. 사업자가 수집한 정보는 이듬해 자국 세무당국에 제출되며 비거주자 관련 정보는 해당 이용자의 EU 거주국 세무당국과 교환된다.

최초 국가 간 정보 교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사업자의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형식은 각국 규정을 따라야 한다.

리투아니아의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 보고 절차를 구체화한 조치다. 관련 사업자는 보고 대상 고객의 분류와 확인 자료, 제출 데이터가 개정 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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