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일 일요일 17:07
이재명 대통령 “법정 한도 초과 불법 대출은 무효… 갚지 않아도 무방”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초고금리 및 인권 침해 대출 원금까지 무효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앞서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불법 추심이나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및 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체결된 대부 계약과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후속 조치는 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 편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보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만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행위의 핵심 수단인 통신 매체 차단 등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직접 ‘변제 의무 없음’을 선언한 것은 불법 사금융 시장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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