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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수요일 05:27

자메이카,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법 논의…KYC·트래블룰 의무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해외 거래소도 자메이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시 규제 적용 FSC가 인허가·감독 담당…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강화

자메이카,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법 논의…KYC·트래블룰 의무화

자메이카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수탁업체 등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를 정식 금융감독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자메이카 의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허가와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법’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메이카 금융서비스위원회(FSC)가 관련 사업자의 라이선스 발급과 영업 감독을 담당한다.

규제 대상에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서로 다른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 고객 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 발행이나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메이카 금융당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관한 임시 지침을 운영해 왔다.

현행 자문 지침에서는 자메이카에서 또는 자메이카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유효한 승인을 보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러한 행정 지침을 정식 법률에 근거한 라이선스 제도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앞서 VASP 법안을 주요 금융 규제 개혁 과제로 지정하고 의회 통과를 추진해 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자메이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본사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거래소가 단순히 자메이카에 법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을 피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자메이카 현지 법인 설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개된 규제안 해설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자메이카에 설립된 법인만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구체적인 역외 사업자 등록 절차는 최종 법안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 포착되면 관련 당국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일정 기간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트래블룰도 적용될 예정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규제 사업자 사이에서 이동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계정 또는 지갑 정보 등 필요한 고객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은 범죄 수익이나 제재 대상 자금이 거래소를 거쳐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VASP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과 정보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자메이카의 규제 방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국제기준과 맞닿아 있다. FATF는 해외에 설립된 사업자라도 자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면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활동 중심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다.

라이선스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뿐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정보보안, 경영진 적격성, 사고 대응 및 민원 처리 능력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메이카 FSC가 공개한 규제안에서는 거래소와 수탁업체 등에 대해 라이선스 유형을 구분하고 최소 자본금과 현지 운영 기반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부 사업자에게 정기적인 준비자산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의회 심의와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자메이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던 해외 거래소도 현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 취득이나 사업 구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메이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메이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한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민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기보다 관련 사업자를 금융 규제 안에서 관리해 불법자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의회 심의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방식과 라이선스별 자본 요건, 기존 사업자의 유예기간, 트래블룰 적용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종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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