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수요일 04:29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세법 초안에서 DeFi·스테이블코인 처리 방식 명시
코인텔레그래프

일리노이주 세무 당국이 이미 제정된 0.2% 디지털 자산 거래세가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및 기타 암호화폐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 초안은 어떤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비롯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제안에 따르면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대상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되며,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제외된다.
DeFi 거래는 일반적으로 면세되지만, 사용자가 ‘가치 있는 대가(valuable consideration)’로 간주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예외다. 여기에는 플랫폼 운영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되는 프로토콜 수수료가 포함된다. 유동성 공급자에게만 지급되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스왑 수수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규정은 또한 대가를 받고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암호화폐 브리징을 과세 대상 교환 활동으로 규정한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기수탁 지갑으로 이전할 때도 거래소가 수수료를 부과하면 과세될 수 있다.
일리노이주는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디지털 자산세법을 승인했다.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 세입부는 월요일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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