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수요일 19:48
미 상원의원,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발의... 워시 세일 규정 도입
코인니스
미국 상원의원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정비법(ADAPT Act)을 공식 발의했다. 더디파이언트(The Defiant)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56페이지 분량의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 수수료, 스테이킹, 대출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기준을 명확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세법상의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과 건설적 매각(constructive sale) 규정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납세자가 규정을 충족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및 손실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거래에 대해서는 브로커 거래 정보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이 면제 혜택은 전문 트레이더 및 마켓메이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현지시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 또는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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