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목요일 03:11
토큰증권 투자, 연 순매수 1억원 한도…"늘려달라" 의견도 논의
코인니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내놨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투자한도 상향,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 인하, 분산원장 요건 완화 등 업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을 40억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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