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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03:22

뉴욕·와이오밍, 암호화폐 인허가 심사 간소화…6개월 내 결정 목표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3년 이상 감독받은 기업 대상 신속 심사…공동 검사·조사 정보 공유 확대

뉴욕·와이오밍, 암호화폐 인허가 심사 간소화…6개월 내 결정 목표

미국 뉴욕주와 와이오밍주가 암호화폐 기업의 인허가 심사를 간소화하고 감독 협력을 확대한다. 한 주에서 축적한 감독·검사 정보를 다른 주의 심사에 활용해 기업의 신청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1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은행감독당국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업자 감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했다. 양측은 인허가 검토와 검사, 잠재적 제재 조치 등에 관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한쪽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최소 3년간 감독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제재 조치 대상이 아닌 기업은 다른 주에 유사한 인허가를 신청할 때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관할에서 제안하는 사업모델과 운영 방식이 충분히 유사해야 한다. 기존 감독당국이 상대 당국에서 요청한 과거 검사 정보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신속 심사 대상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과 기존 감독당국의 과거 검사 정보 전달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이는 심사 처리 목표로, 해당 기간 안에 인허가 승인을 보장하는 조항은 아니다.

양 주에 동시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각 당국의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분야별 검토를 조율하기로 했다.

감독 협력은 인허가 이후에도 이어진다. 양측은 두 주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 검사를 추진한다. 감독보고서와 시장 동향 자료를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이번 협약이 각 당국의 전문성과 감독 경험을 활용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 제도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했다.

다만 협약이 각 주의 기존 법적 권한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양측은 인허가와 검사·감독·제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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