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목요일 22:10
ESMA, 미카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중단 촉구…기존 익스포저 3개월 내 정리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거래·수탁·이체 등 서비스 전반 대상…자산 정리에 필요한 활동만 한시 허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유럽연합(EU)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암호자산시장규제법 미카(MiCA)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SMA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의견서를 발표하고 미카 인가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EU 고객에게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대상은 미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이다.
적용 범위는 거래 플랫폼 운영과 교환, 주문 집행뿐 아니라 투자자문, 이체, 수탁·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 서비스 전반이다.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회원국 감독당국에는 사업자가 해당 토큰에 대한 고객 접근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제공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고객의 신규 취득과 익스포저 확대를 막는 기술·계약·조직 차원의 통제도 마련하도록 했다.
기존 익스포저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의견서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발표일 기준 기한은 2027년 1월 8일이다.
정리 과정에서 이어지는 서비스는 청산, 전환, 출금, 이전 또는 안전한 보관에 필요한 활동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기간을 한정하고 위험에 기반한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3개월은 기존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기한으로, 신규 거래를 계속 허용하는 유예기간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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