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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19:21

美 SEC 기업금융부 "기능 갖춘 암호화폐, 유지·개선 약속만으로 투자계약 아냐"

코인니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가 암호화폐 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과 관련한 FAQ를 2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SEC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충분한 기능을 갖춘 이후에는 발행사 등이 해당 시스템의 보안·유지·개선이나 이용자 확대를 계속 지원하더라도 이를 토큰 가격 상승을 위한 '투자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킹을 통해 예치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taking Receipt Token)'은 기초 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에 따라 '디지털 도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프로토콜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을 갖춘 암호화폐의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계획 역시 원칙적으로 투자계약을 의미하지 않지만, 아직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백을 토큰 보유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홍보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FAQ는 SEC 위원회의 공식 규칙이나 규정이 아닌 기업금융부 직원들의 견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SEC는 명시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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