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06:44
ESMA, 토큰화 담보 검토 착수…위기 때 실제 현금화 가능한지 확인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중앙청산소 활용 조건·법적 권리 점검…내년 1월 1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주식·채권 등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핵심은 시장이 불안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도 담보가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는지다.
ESMA는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중앙청산소(CCP)의 토큰화 담보 활용 가능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5일이다.
이번 검토는 담보의 이전·관리·보호·사용 전반을 다룬다. 특히 청산회원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때 중앙청산소가 토큰화 담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전하거나 필요한 유동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SMA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도 토큰화 이후에는 상환 절차나 거래 제한 때문에 현금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기초자산의 유동성과 이를 나타내는 토큰의 처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적 권리도 주요 쟁점이다. 토큰 보유가 실제 주식·채권에 대한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담보권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SMA는 고객 자산 보호와 분리 보관, 결제의 최종성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기존 금융 인프라에 보관된 자산을 토큰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분산원장기술(DLT) 위에서 직접 발행하는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두 방식을 결합한 구조와 토큰화 현금 등 결제자산과의 연계도 살펴본다.
의견 수렴에는 중앙청산소와 청산회원, 고객뿐 아니라 중앙예탁기관·수탁기관, 토큰화 기술 제공업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ESMA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 체계가 관련 위험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ESMA는 2027년 1분기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권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규제·감독 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는 증거와 의견을 수집하는 단계로, 토큰화 담보의 포괄적인 허용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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