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월요일 21:05
벨라루스, 첫 암호화폐 은행 2곳 HTP 편입…전통금융·토큰 결합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중앙은행 등록 마치면 암호화폐와 은행·결제 서비스 동시 제공 가능 업체명은 비공개…HTP 입주 뒤 별도 심사 거쳐야 영업 개시

벨라루스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암호화폐 은행’ 출범을 위한 첫 사업자를 선정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은행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2곳이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으로 등록됐다. 암호화폐 은행이 HTP 입주 자격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두 업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HTP 편입 절차만 완료된 상태로, 곧바로 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나 랴보바 HTP 책임자는 암호화폐 은행이 먼저 HTP 입주 기업 자격을 얻은 뒤 벨라루스 중앙은행의 심사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등록이 완료돼야 토큰 관련 사업과 은행·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HTP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일반적인 경제특구라기보다 IT·블록체인 기업에 특별한 법률·세제 체계를 적용하는 제도에 가깝다.
벨라루스는 2017년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HTP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토큰 발행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암호화폐 은행 제도는 지난 1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제19호를 기반으로 한다.
제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은행은 HTP 입주 자격과 중앙은행 암호화폐 은행 등록부 등재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암호화폐 은행은 디지털 토큰을 활용한 사업뿐 아니라 은행과 결제 등 관련 금융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계정과 법정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제도권 사업자 안에서 제공하는 구조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등록 사업자는 중앙은행에 1000만벨라루스루블 규모의 취소 불가능한 보증성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조달하는 토큰 규모와 자체 토큰 발행에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번 HTP 편입은 벨라루스 암호화폐 은행 제도가 법률 제정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자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두 기업의 중앙은행 등록 여부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 영업 개시 시점은 후속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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