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요일 05:08
내년 최저임금도 단일 적용…업종별 차등안 부결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최저임금위 표결서 반대 14표·찬성 11표 숙박·음식업 차등 적용 요구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될 전망이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사용자 측 요구가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가능하지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과 소규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측 공익위원들 역시 업종 구분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어떤 업종을 차등 적용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업종별 임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도입된 적은 없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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