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목요일 04:29
"코인 레퍼럴도 처벌 대상?"… FIU 경고에 업계 긴장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해외 거래소 홍보·가입 유도도 단속 대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거래소 레퍼럴(추천인) 마케팅에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FIU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 사업자의 영업을 돕는 레퍼럴과 홍보 행위 역시 미신고 영업을 조력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브,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블로그,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거나 추천인 코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FIU는 현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미신고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거래소의 한국 대상 마케팅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거래 수수료 할인, 가입 보너스, 레퍼럴 리워드 등을 활용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한 추천 링크 공유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반복적 홍보와 고객 유치 활동으로 평가될 경우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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