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 월요일 23:38
독일,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1년 보유 비과세’ 폐지 가능성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2027년 재정 건전화 방안에 가상자산 과세 개편 논의…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변화 주목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면서 유럽의 대표적인 장기 보유자 친화적 세제 환경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2027년 재정 건전화 및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과세 조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은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암호화폐 장기 보유 비과세 혜택의 변경 여부다.
독일에서는 암호화폐가 개인의 사적 자산으로 취급되며,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면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은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연간 사적 매매 양도차익이 1000유로(환화 약 175만 1390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제 구조로 인해 독일은 그동안 유럽 내에서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암호화폐를 다른 금융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자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암호화폐 매각 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장기 보유가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독일 투자자들의 거래 및 자산 배분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과세 체계 변경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세제 시행 전에 자산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암호화폐 장기 보유 비과세 혜택 폐지를 확정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독일에서는 암호화폐 비과세 제도를 변경하려는 논의가 이전에도 진행됐지만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실제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의회 논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과세가 독일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와 관련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 각국의 암호화폐 세제 체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세율과 과세 기준은 투자자와 기업의 사업 거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과 펀드 등 전통 금융자산의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장기 보유자에게만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가 시장 규율과 사업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세금 분야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 암호화폐 정책의 초점이 사업자 규제에서 투자자 과세와 거래 정보 보고 체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의 세제 개편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수년 동안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독일의 1년 보유 비과세 제도는 중요한 투자 조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독일 정부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공식화할지 여부와 새로운 과세 체계의 적용 시점,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독일의 암호화폐 과세 개편 논의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에 그칠지, 아니면 유럽 가상자산 투자 세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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