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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 수요일 12:51

"투자하면 세금도 깎아준다"…국민성장펀드 3가지 우대 혜택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소득공제 40% + 배당소득 9.9% + 손실보전까지…"정부가 챙겨주는 투자"

"투자하면 세금도 깎아준다"…국민성장펀드 3가지 우대 혜택

"투자하면 세금도 깎아준다"…3년 이상 최대 40%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면 40%, 3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20%, 7000만원을 초과하면 10%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서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준다.

배당소득 3년간 9.9% 분리과세…수익성 보장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우대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국민성장펀드의 배당소득은 3년간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는 5.5%포인트 낮은 세율로,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투자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먼저 20% 부담"…손실 방지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손실 보전이다. 만약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900만원이 되면 100만원의 손실이 생기는데, 정부가 최대 200만원까지(20%)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는 서민의 투자 위험을 정부가 직접 흡수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개인 기준…첫 2주 우선 가입

투자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도 각각 이 기준을 충족하면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 5년간 2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첫 2주(5월 22일~6월 4일)는 서민들에게만 우선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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