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토요일 16:29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 초읽기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암호화폐 거래에 0.2% 특권세 부과 추진...업계 반발 속 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일리노이주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0.2% 특권세(Privilege Tax) 도입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 자산 특권세법(Digital Asset Privilege Tax Act)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현재 최종 시행을 위해 J. B.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등록된 디지털 자산 브로커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0.2%의 세금을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법안에는 강력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등록 없이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는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달러(환화 약 82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은 해당 세금이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거래마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투자자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다른 주정부들도 유사한 과세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규제와 과세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시장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경우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별도 특권세를 도입하는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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