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수요일 00:58
“코인 수익 22% 세금 없애자”…1300만 투자자 운명, 29일 다시 국회로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 삭제 법안 재경위 상정 정부·여당은 2027년 1월 과세 시행 방침 유지 폐지 확정 아닌 조세소위 심사의 출발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코인 과세 폐지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이 곧 과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50만원 넘게 벌면 22% 세금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의 과세 대상 이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다.
“주식은 세금 없는데 코인만 22%”
국민의힘은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만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디파이 거래까지 정확한 취득가액과 손익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여당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률이 통과된 만큼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고시와 과세 체계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과세 완전 폐지, 추가 유예,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핵심은 폐지보다 ‘공정한 과세’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보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 손실 공제 여부, 해외 거래소 거래 추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식은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거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단순히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이번 법안 상정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격적인 정치권 협상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정부는 이미 과세 준비에 들어갔고 여당도 시행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 폐지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향후에는 폐지와 시행 사이에서 추가 유예,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등을 포함한 절충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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