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화요일 03:10
"동탄·기흥·구리 묶였다"…토허구역 지정에 시장 술렁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실거주 의무·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경기 동탄, 기흥, 구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규제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 역시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지정되는 제도로,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갭투자 및 단기 매매 움직임이 확대되자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단기 투자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투자 수요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일부 진정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강화할 경우 거래량 위축과 시장 경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이클을 경험해 왔다.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가 위축되면 다시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과 함께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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