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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6일 월요일 08:17

제주 기름값 담합 적발…과징금 20억5000만원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주유소협회·제주농협·서귀포농협 기준가격 공유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경쟁 제한…공정위 시정명령

제주 기름값 담합 적발…과징금 20억5000만원

제주 지역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사실상 공동으로 결정해 온 주유소 단체와 농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제주 유류시장에서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사전에 전달받았다. 이후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 주유소에 공유하고 가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도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에 협회 측에 미리 제공했다. 또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나타날 경우 협회에 알리고 가격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주유소협회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로 제주 전체 주유소의 약 60%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제주 지역 평균 유류 가격이 육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등유는 53원가량 비쌌다. 운송비 등 제주 지역의 구조적인 비용 요인도 있지만,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가격이 리터당 10~60원가량 더 낮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시장의 폐쇄적인 구조와 사업자 간 정보 공유가 결합하면서 가격 경쟁이 약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 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개입과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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