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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화요일 03:16

"'아이브(IVE) 안유진 로또청약 논란"…최대 18억 시세차익에 청약제도 형평성 도마 위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DH 방배 추첨제 당첨 보도

"'아이브(IVE) 안유진 로또청약 논란"…최대 18억 시세차익에 청약제도 형평성 도마 위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DH) 방배' 일반분양 추첨 물량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약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DH 방배 일반분양 추첨 물량 가운데 한 세대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DH 방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22억4천만 원이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같은 평형의 호가가 약 40억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양가와 시세 간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청약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청약 자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 "추첨보다 현금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한 구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에 당첨된 것인 만큼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안유진 개인이 아니다.
진짜 쟁점은 '추첨제'가 실제로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에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수억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당첨 여부를 넘어, 청약제도가 자산 형성 기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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