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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화요일 05:55

이랜드·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법정기한 넘겼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이랜드 14.02%·대방건설 10.11%가 60일 초과…공정위, 결제조건 공시 현황 점검

이랜드·대방건설,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법정기한 넘겼다

이랜드와 대방건설 등 일부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업체들의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인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천417개 업체다.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총 8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11조2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삼성은 8조9천500억원, HD현대는 5조5천800억원, 한화는 5조3천700억원, LG는 4조7천700억원을 지급했다.

전체 하도급 대금 가운데 현금과 현금성 결제 비중은 98.35%에 달했다.

지급 속도는 전체 업체의 66.82%가 목적물을 받은 뒤 15일 이내, 86.41%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대금 지급이 가장 신속한 기업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와 파라다이스였다.

두 집단은 모든 계열사가 하도급 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했다.

LG도 계열사의 80.96%가 10일 안에 정산을 마쳤다.

HDC는 78.78%, GS는 73.93%, 호반건설은 71.98%, 삼성은 71.11%, DN은 70.40%가 10일 이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랜드는 하도급 대금 지급 건의 14.02%가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도 10.11%가 60일을 초과했다. 이어 SM 5.40%, 교보생명보험 2.94%, KG 2.51% 순으로 늑장 지급 비중이 높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건설과 유통업계는 다단계 하도급과 긴 결제 과정이 일반적이어서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이 하위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결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생한 하도급 거래의 지급 수단과 기간,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원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법정기한 초과 지급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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