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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월요일 05:45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7.2조 적발…고환율 속 외화 유출 경고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상반기 792건 적발…무역대금 조작·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7.2조 적발…고환율 속 외화 유출 경고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7조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7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과 외화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 사례는 무역대금을 허위로 신고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 송금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해외 법인을 활용한 불법 자금 이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외환 거래를 왜곡하고 외환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외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외화 유출은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환율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금융기관,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반복적인 해외 송금과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해외 투자와 무역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불법 외환거래는 자금세탁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해외송금과 무역 기반 자금세탁(TBML), 환치기 조직 등을 중점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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