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수요일 06:25
삼성전자 직원들 무더기 조사…‘월세 70만원’이 뭐길래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평택 DS 저연차 직원 주거지원 제도 악용 의혹…면적 축소·관리비 월세 전환·이중계약 주장까지, 삼성전자 사실관계 확인 착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때아닌 ‘월세 부정수급’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평택 인근에 별도의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약 33㎡(10평)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등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2022년부터 운영돼왔다.
투룸 살면서 회사에는 ‘원룸’?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사내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는 10평이 넘는 집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10평 미만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원룸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등장했다.
방법도 다양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포함하거나, 실제 임대 조건이 적힌 계약서와 회사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이른바 ‘이중계약’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먼저 회사의 지원 기준에 맞춰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는 현재 회사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였다
논란을 인지한 삼성전자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회사는 일부 직원들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실제 주택 면적과 계약 내용 등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도에서는 조사 대상이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10평이냐 11평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서류를 제출해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내 징계뿐 아니라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DS 출신 변호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죄나 사문서 관련 범죄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변경 주체와 고의성 등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퇴사냐 버티다 퇴사냐” 소문까지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삼성전자가 적발 직원들에게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자진퇴사자에게 이직을 지원하고, 버티는 직원에게 ‘횡령 관련 기록’을 남긴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주요 보도나 회사의 공식 입장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부정수급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징계 수위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해고 규모나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7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느냐’다.
단순히 회사의 복지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과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거나 면적·월세 등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단순 지원금 환수로 끝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대규모 해고’, ‘횡령 기록’, ‘퇴사 선택지’ 등의 이야기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세 가지다.
① 삼성전자 DS 일부 직원의 주거비 부정수급 의혹이 실제로 제기됐다.
② 삼성전자가 건축물대장 등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③ 징계 규모와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태의 파장은 실제 부정수급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허위 계약서 작성에 직원과 중개업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삼성전자가 이를 단순 사내 징계로 처리할지 법적 대응까지 나설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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