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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화요일 01:03

해외 예측시장 이용도 도박죄?…폴리마켓 놓고 법적 공방 예고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진현수 변호사 “피의자 출석통지 일괄 발송된 듯”…가상자산 예측시장에 기존 도박죄 적용 가능한지 논란

해외 예측시장 이용도 도박죄?…폴리마켓 놓고 법적 공방 예고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을 이용한 국내 이용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진현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폴리마켓 피의자 출석통지가 오늘 일괄로 발송된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경찰청은 도박죄를 적용하려는 분위기”라며 “가이드라인도 없는 시장을 단순 불법 도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와 비교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마켓은 무엇인가
폴리마켓은 정치·경제·스포츠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이용자가 자금을 걸고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에서 후보가 당선될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경할지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포지션을 거래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폴리마켓을 단순한 ‘도박’으로 볼 것인지,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이 가격에 반영되는 ‘예측시장’ 또는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규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한국에서는 ‘도박죄’ 적용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외 블록체인 예측시장 이용 행위에 국내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형법 제246조는 재물로 도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폴리마켓과 같은 탈중앙화·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은 국내에서 비교적 새로운 서비스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이용 방식, 우연성의 정도, 재산상 이익의 이전 구조 등을 놓고 기존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피의자 입건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 역시 진 변호사가 SNS를 통해 밝힌 주장인 만큼 실제 수사 대상과 규모, 적용 혐의 등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이번 사안은 폴리마켓 이용자 몇 명의 처벌 여부를 넘어 국내 Web3 규제 공백이라는 더 큰 문제를 보여준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선물·옵션과 예측시장, 베팅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제공되거나 별도의 금융·상품 규제를 받는 서비스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국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모두 기존 도박의 틀로 해석할 경우 국내 이용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하나다.
“폴리마켓의 예측계약은 금융·가상자산 거래인가, 아니면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는 도박인가.”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과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국내 예측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온체인 금융 서비스의 규제 방향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진현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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