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08:11

흉기 든 아들 살해한 의대교수…징역 4년 확정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1시간 폭행·협박 끝에 우발적 범행…대법원, 살인 고의 인정하면서도 공포심 등 참작

흉기 든 아들 살해한 의대교수…징역 4년 확정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아들과 몸싸움 도중 아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의대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우발적 상황을 양형에 반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교수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집에 찾아온 30대 아들의 폭행과 흉기 위협에 맞서 몸싸움 도중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 관계는 오래전부터 악화된 상태였다. A씨는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던 아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아내를 통한 생활비 전달 외에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다.

갈등은 지난해 A씨 아내 사망 이후 더욱 깊어졌다. 아들은 어머니 사망에 아버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 재산 문제로도 불만을 드러냈다.

범행 당일 아들은 흉기를 들고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살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깨진 그릇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대교수인 A씨가 치명상 위험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

오랜 기간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부친으로서 의무 이행에 노력한 점, 유일한 유족인 딸의 처벌 불원 의사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이에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도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위협 행위 등은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법원판결#사회이슈#의대교수#아들살해#살인사건#징역4년#가족갈등#형사재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