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08:01
윤석열 항소심도 사형 구형…판결 달라질까?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내란특검, 1심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처벌 요청…재판부 판단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을 재차 요청하면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일련의 행위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핵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조치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등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면서 1심 양형 판단이 유지될지,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별개다. 구형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형량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 범행 경위, 책임 정도 및 양형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 관련 지시와 실행 행위, 헌정기관 기능에 미친 영향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
사형이 구형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형 집행 여부와 법원의 사형 선고 가능성은 별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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