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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3:40

윤석열 19억·김건희 2억…영치금 논란 확산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이진수 대행 "기간별 한도 필요"…입법 지원 방침

윤석열 19억·김건희 2억…영치금 논란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영치금이 사실상 정치 후원금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기간별 수령 한도 설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행은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치금 합계는 21억9000만원이다.

영치금 400만원 초과분 개인 예탁금 송금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영치금 최대 40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400만원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영치금 수령 규모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보관한도 초과 금액의 개인 예탁금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단순한 보관금 상한 설정보다 일정 기간 수령 가능한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기간별 수령 한도 필요"

이 대행은 영치금의 본래 사용 목적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비 등에 활용되는 만큼 수령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 기간별 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보관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말했다.

기간별 수령 한도를 설정하면 과도한 영치금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수용자의 생활상 편의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 개선 입법 지원 방침

법무부는 영치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정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행은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별 수령 한도와 적용 방식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과도한 영치금 수령 방지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사이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수령 규모가 공개되면서 교정시설 보관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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