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12:15

50억 무죄인데 징역 6년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박영수 전 특검, 2억 수수 유죄

50억 무죄인데 징역 6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특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아 보석 상태가 유지됐다.

3억원 중 2억원만 인정…1년 감형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핵심 이유는 금품 수수 인정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가운데 2억원 수수만 인정했다.

나머지 1억원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사업 관련 청탁과 선거자금 제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봤다.

50억원 받기로 했다는데…왜 무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른바 '50억 약정' 혐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50억원 지급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을 대가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50억원 약정 의혹과 별개로 실제 입증된 2억원 수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었다.

딸 통해 11억원 수수? 법원 "입증 부족"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딸이 당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딸이 받은 돈을 박 전 특검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200억원 약속 의혹도 면소…이유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공소시효 완성 등 법률상 사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200억원 지급 약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금품 제공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형인데 구속 안 됐다…보석 유지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재구속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반드시 즉각적인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비판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오랜 검사 경력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의혹…최종 판단 남아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고위 법조인과 언론인 등에게 각각 50억원을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박 전 특검의 50억원 약정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2억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됐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수#박영수전특검#대장동#50억클럽#대장동재판#박영수2심#금품수수#법원판결#사회유
목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