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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10:01

국민연금 667만명 확대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무소득 배우자·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국민연금 667만명 확대

결혼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도 앞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 667만명을 국민연금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에서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가입제도 개편에 나섰다.

결혼하면 연금 제외? 불합리한 구조 바뀐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소득이 없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가입 자격이 다르다.

미혼 무소득자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추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무소득 상태라도 결혼 여부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가 달라지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954만명…3명 중 1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상당하다.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장기체납자 45만명을 더하면 총 954만명이다.

이는 의무가입 연령 인구의 32.4%로, 약 3명 중 1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득 없어도 가입 자격 유지…추후 납부 가능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를 당장 낼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편 대상은 무소득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이다.

이들을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면 향후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내는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길이 넓어진다.

다만 가입 자격 유지가 곧 연금 수급액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2009년생부터 첫 보험료 4만1천원 지원

청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가입 확대…언제부터 적용될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667만명 편입은 아직 추진 단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하면 결혼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긴 사람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이어갈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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