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목요일 06:02
“상폐 위기” 금양, 법원으로 간다…거래소 절차 일단 중단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 잠정 보류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금양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예정됐던 정리매매 절차도 법원 판단 전까지 잠정 중단됐다.
21일 금양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지난해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거래소 결정의 효력을 법원 판단 전까지 멈춰달라는 취지다.
금양은 상장폐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을 보다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양은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 정지됐지만, 법원이 금양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상장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인 만큼, 향후 법원 판단과 회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 자금 확보 가능성이 주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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