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08:22

"우회 투자도 막는다"...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강화 추진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경영권 실질 취득도 심사 대상 포함 정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신설 추진

"우회 투자도 막는다"...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강화 추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강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과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국민 보건·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도만으로는 외국인투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안보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최대 16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가안보, 경제안보, 투자 심사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해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관련 권한 일부를 무역안보관리원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안보#외국인투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