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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수요일 16:24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땐 계약 해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3일부터 유상운송보험 필수 적용…대인 무제한·대물 2000만원 보장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땐 계약 해지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신규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보장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대인배상은 무제한으로 보장해야 하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까지 보장해야 한다.

배달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입 이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현재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전면 번호판 부착 시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할인 조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배달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부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플랫폼 운영 비용 확대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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