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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 금요일 17:01

영국 FCA, 하이퍼리퀴드 투자주의 경고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무허가 금융서비스 제공 의혹 제기...영국 투자자, 플랫폼 이용 주의해야

영국 FCA, 하이퍼리퀴드 투자주의 경고

영국 금융당국이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 대해 투자자 경고를 발령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하이퍼리퀴드와 하이퍼 재단(Hyper Foundation)을 무허가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지정하고 투자주의 경고 명단에 추가했다.

FCA는 공식 공지를 통해 "하이퍼리퀴드, 하이퍼 재단,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이 영국 내에서 적절한 인가 없이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CA는 영국 투자자들에게 해당 플랫폼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FCA는 무허가 업체와 거래할 경우 영국 금융서비스 보상제도(FSCS)나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하이퍼리퀴드는 최근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으로, 자체 토큰인 HYPE를 중심으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해 왔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CEX)와 경쟁할 정도의 유동성과 빠른 거래 체결 속도를 제공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각국 금융당국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최근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이번 FCA 조치가 당장 하이퍼리퀴드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영국 내 사업 운영과 이용자 확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FCA는 최근 수년간 바이낸스, 쿠코인 등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영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도 점차 전통 금융 규제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각국 규제 준수 여부가 향후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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