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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금요일 08:48

日 크립토 법안 통과…상원 심의 남았다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하원, 가상자산 금융상품 분류 법안 통과 세율 55%→20% 추진…기관 자금 유입 기대

日 크립토 법안 통과…상원 심의 남았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일본 하원은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존 결제수단 중심 규제 체계에서 금융상품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유사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동시에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5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주식과 동일한 수준인 약 20%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ETF 도입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집권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ETF 제도화를 검토해 왔으며, 금융상품 지위가 부여될 경우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승인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일본 금융청(FSA)이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3대 메가뱅크가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일본이 미국·홍콩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율 인하와 ETF 도입은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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