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수요일 04:40
“구글이 또?” 게임사 묶어두다 과징금 최대 8천500억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공정위, 최혜대우 조건으로 경쟁 앱마켓 방해 판단…3년 전에도 421억 과징금
![[사진=AI 생성이미지]](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2880767276-437870166.webp)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이른바 ‘최혜대우’ 조건을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계약 대상에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해외 17개사가 포함됐다.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계약이 구글 앱마켓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커지는 누진 구조로 설계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마켓 출시 가능성까지 차단한 것으로 봤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해왔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발생한 국내 매출을 92억1천777만달러, 약 14조1천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과징금은 8천496억원에 달한다.
구글은 앞서 2023년에도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앱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5년 이내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은 관련 고시에 따라 20∼40% 가중될 수 있다. 다만 가중되더라도 과징금 상한은 최대 8천496억원으로 동일하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경쟁 회복과 관련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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