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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목요일 02:27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내년부터 코인 과세 본격화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가상자산 전담 조직 출범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내년부터 코인 과세 본격화

국세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과세 제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과세 계획 수립, 제도 정비, 관리체계 구축, 전산 시스템 운영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소득세과가 맡던 가상자산 과세 업무도 해당 부서로 이관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수익 가운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에 앞서 거래소 제출 자료와 블록체인 거래 정보를 연계 분석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 추적과 탈세·재산 은닉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국세청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과세 인프라 구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관련 청원과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청의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정부가 실제 과세를 전제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거래 내역 관리와 손익 계산, 신고 의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향후 세법 개정과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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