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화요일 15:41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결국 손 들어준 공익위원, 폭발한 노동계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30원’ 차이 막판 표결서 사용자안 채택…‘벼랑 끝 자영업자’ vs ‘죽어나는 노동자’ 갈등 심화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4043606739-409310234.webp)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낙점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380원'3.7%'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심의를 이어간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로 맞섰다.
양측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를 130원까지 좁히는 데 성공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부터 1만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한 뒤 시간당 1만720원의 중재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표결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7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1만700원을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근로자안을 누르고 최종 채택됐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로 확정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표심에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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