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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목요일 12:07

내년 최저임금, 1만1천700원 vs 1만410원…노사 격차 1천290원까지 좁혔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노동계 100원 인하·경영계 20원 인상…7월 중순 최종 타결 전망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이 4차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줄였지만, 여전히 1천원 넘는 간극이 남아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제출한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1천410원에서 1천290원으로 좁혀졌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간격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경우 공익위원안이 사실상 최종 기준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 결정도 대체로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중 타결된 경우가 많았다.

올해 역시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강조하며 인상 폭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소비 여력, 자영업 비용, 물가 부담, 고용시장 흐름과 맞물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디에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청년·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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