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금요일 08:30
가상자산 과세 2027년→2029년…국민의힘, 유예 카드 꺼냈다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김상훈 의원, 2027년→2029년으로 시행 연기 추진…국민의힘발 과세 폐지·유예 법안만 3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은 이날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를 통한 거래와 달리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디파이(DeFi) 등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과세 대상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거래와 관련한 과세 정보 확보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주요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며 발의한 법안은 총 3건으로 늘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정성국 의원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김상훈 의원이 이번에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가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세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히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DEX·P2P·DeFi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소 외 거래, 가상자산 간 교환 등 다양한 과세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국회 논의의 핵심은 **“2027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 정비를 위해 다시 미룰 것인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 시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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