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금요일 01:09
ETF 다음은 ‘수탁’이다…SEC, 암호화폐 기관투자 핵심 규제 개편한다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투자자문사·펀드의 디지털자산 보관 기준 현대화 추진…2023년 겐슬러식 규제 폐기 후 새로운 수탁 프레임워크 마련

🔥 SEC, 이번엔 ‘코인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를 손본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다음 핵심 전선이 ‘커스터디(Custody·수탁)’로 이동하고 있다.
SEC가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의 고객·펀드 자산 보관 규정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SEC는 공식 규제계획에서 암호화폐를 현행 규정에 맞춰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규정 변경이 아니다.
기관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면 단순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보관하는가 → 어떤 회사가 적격 수탁기관인가 → 개인키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 고객자산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등의 규제 문제가 따라붙는다.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은행·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 겐슬러 시대 규제는 폐기됐다
이번 움직임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SEC의 정책 방향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3년 당시 SEC는 기존 Custody Rule을 확대하는 Safeguarding Advisory Client Assets 규정을 제안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적용 범위를 기존 자금·증권에서 사실상 모든 고객자산으로 확대하고 암호화폐까지 포함시키려 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암호화폐 수탁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25년 철회됐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 역시 이후 당시 방안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재 SEC는 다시 새로운 수탁 규정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계획은 공식적으로 ‘Deregulatory(규제완화적)’ 성격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왜 월가에 중요한가
미국에서는 이미 현물 비트코인 ETF 등을 통해 기관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ETF를 통한 간접투자와 금융기관이 실제 디지털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커스터디 규정이 명확해지면 향후
자산운용사 → 투자자문사 → 은행·수탁회사 → 암호화폐
로 이어지는 기관투자 인프라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을 미국의 기관 암호화폐 시장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퍼즐로 바라볼 만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칙 전문조차 공개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기관투자 규제가 풀렸다”거나 “은행이 자유롭게 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백악관 심사를 거쳐 SEC의 공식 제안과 의견수렴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 ETF 다음 단계는 ‘월가가 직접 코인을 다루는 것’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통 금융의 돈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연결하는 상품이었다면, 커스터디 규정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다.
기관이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면 결국 ‘합법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SEC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준다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ETF 자금 유입에 그치지 않고 은행·운용사·수탁사 등 기존 금융 인프라 전체의 온체인 진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TF가 월가에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커스터디 규제 개편은 월가가 직접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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