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수요일 17:04
"10만원은 못 준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안 결국 거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검토했지만 선제적으로 진행한 보상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을 적용할 수 있어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었다.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시행했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배상안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가 사실상 추가 책임을 민사소송에서 다투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개별 민사소송과 추가 분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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