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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06:16

금융연 "디파이·OTC 사업자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 접속·거래 제한 필요"

코인니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은 지난해 말 금융위에 제출한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에서 디파이·OTC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콜드월렛이나 개인 간(P2P) 지갑 거래처럼 기존 AML 체계 적용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지갑 간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신고·등록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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