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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금요일 02:30

다주택자 ‘세금 폭탄’ D-2…양도세 중과 피할 마지막 문이 닫힌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9일까지 신청 시 중과 면제... 강남3구·용산은 9월, 그 외 지역은 11월까지 거래 마쳐야

[사진=오픈AI 생성이미지]
[사진=오픈AI 생성이미지]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내일인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중과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이재명 정부가 유예 연장 종료 방침을 확정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하지만, 9일까지 관할 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해도 중과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허가 신청 후 실제 거래 완료 시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단,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일부 시청 본청은 접수처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을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지난 2월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내일까지 허가 신청 시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전문가들은 '세율 차이가 극명한 만큼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서류 접수 시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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